투자조합 요금제
개인투자조합부터 벤처,민법상조합까지
최적의 맞춤 견적을 제안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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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서비스는 조합별로 비용이 부과되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조합원 수 10인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출자금 납입 방식이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 수시납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운영·관리 서비스의 경우 출자금 기준에 따라 존속기간 동안 매 년 부과되며, 중도 해산 시 기 납부된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조합 변경(규약변경, 조합원 추가 또는 변경, 추가출자에 따른 출자금 변동, 조합 소재지 변경, 출자금 양도·양수, 출자금 원금배분 등) 및 투자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업무는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 고유번호증 발급 및 조합 명의 계좌 개설은 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고객이 해당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30만원)을 제외해드립니다. 또한, 분실 또는 조합 사정 등에 따른 추가·정정 신고 및 재발급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 법률상담이나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보고 시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파트너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 * 본 페이지는 개인투자조합 기준 가격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벤처투자조합 및 민법상조합에 대한 견적 역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제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