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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기업의 급여와 총보상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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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 리드

미국 회사의 급여 체계는 한국과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급여라 하면 ‘연봉’ 혹은 ‘월급’과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통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연봉(기본급 및 보너스)
  2. 퇴직연금 401(K) 
  3. 주식 보상(스톡옵션, RS, RSU 등)

연봉과 퇴직연금, 주식 보상까지 합쳐진 미국의 급여 체계는 이른바 ‘총보상(Total Comepensation)’ 이라고 칭해집니다. 미국의 총보상을 이루는 체계 3가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 연봉

미국의 연봉은 기본급과 보너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봉 책정 경향은 근무 지역, 업계마다 천차만별이며, 주로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과 직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 규모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므로, 본인 연봉 수준이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동종업계 평균 연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입사 시 ‘오퍼 레터(Offer Letter)’를 받습니다. 오퍼 레터에는 오퍼 레터에는 포지션, 타이틀, 주요 업무 내용, 연봉, 보너스, 복리후생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스타트업을 위주로 최종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오퍼 레터를 발송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기본급 지급 방식은 국내와 다소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지만 미국은 weekly, bi-weekly(연 26회), semi-monthly(연 24회), monthly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체계인 경우 semi-monthly 형태로 한 달에 2번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중요도가 높은 인재일 경우 입사 후 이탈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성과 및 업무 평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퍼포먼스 보너스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명절에 보너스를 주는 경우는 없고, 다른 주·나라에서 이사 올 경우 초기 정착 비용(Relocation Fee)을 제공하는 등 회사마다 다양한 보너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2. 퇴직연금 401(K)

‘평범한 미국인도 은퇴하면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은 401(K)를 뜻합니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직장가입 연금을 규정하면서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을 칭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401(K)는 근로자가 직접 연금 운영을 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중 연$2,500(2023기준, 50세 이상 추가 $7,500)까지 은퇴 연금으로 저축할수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은퇴 계좌에 적립이 되며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만약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출을 할 수 없는 대신, 원하는 펀드에 저축액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 은퇴 계좌에 추가로 저축해 줄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보상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주식 보상

미국, 특히 유니콘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실리콘밸리는 인재 경쟁이 뜨거운 곳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입사시키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주식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다양한 주식 보상 제도는 실리콘밸리의 회사 입사·이직에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보상 제도에는 스톡옵션, RSU, ESPP가 있습니다.

1.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정 기간 이후 매도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얻게 되면 기업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상장까지 하게 되면 임직원은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만약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스톡옵션 행사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직원의 근로 의욕과 동기 부여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존 팀원의 근속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는 스톡옵션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나 많이 활용되는 주식 보상 제도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근로 기간, 성과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시 직원에게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 혹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규모가 있는 기술 회사나 상장기업,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쿠팡, 네이버, 두나무 등에서 임직원에 RSU를 부여하면서 국내에도 실효성 있는 주식연계형 보상 제도로서 RSU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3.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는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약 5-15%)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특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상승세에 있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해서 상승하는 시점에 바로 매도가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는 주식평가보상권, 가공주식 등 다양한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식 보상 제도, 현금 보상 등이 포함된 미국의 총보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 주식 보상 제도는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 성장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RSU 제도 특례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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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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