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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는 왜,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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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야 하나요?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 연도 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식회사는 한 해의 사업 소득을 토대로 계산된 법인세를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법인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내야 할 법인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요. 오랫동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폐업 처리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아나요?
회사 정관에 사업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대부분 1월 1일~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해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설 법인이여도 신고해야 해요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사업개시일(설립 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과세 소득 범위와 법인세율을 토대로 법인세가 계산되어요.
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 사업 연도 내의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토지 등 양도 소득
- 청산소득
영리법인의 법인세율
2023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었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23년 이전 사업연도분 | 2023년 이후 사업연도분 | ||
2억 이하 | 10% | 9%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19% | 2000만 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21% | 4억 2000만 원 |
3000억 초과 | 25% | 24% | 94억 2천만 원 |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즉 결산월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3월 법인세 신고 전, 뭘 해야 하나요?
재무제표 준비
법인세 신고 전,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들에게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해요. 법인세 신고 시, 주주 승인을 받은 최종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에요.
- 관련 가이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매출 등의 실적이 없어도 재무제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네, 실적이 없는 법인이라면 국세청에서 무실적법인의 간편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는 필요해요.
제출 서류 준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가 인정되지 않아요.
1.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법인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들을 국세청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등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혹은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시 회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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