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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뭔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세금을 줄인다’는 결과는 같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이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나요?
우선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간단하게 구조를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즉 근로소득액을 줄여줘요. 근로소득액이 줄어들면 내가 해당하는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세율이 줄어들고, 산출세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래 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연봉이 5천 1백만 원이고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없다면 적용받는 세율이 24%예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과세표준 구간이 함께 낮아져서 적용받는 세율이 15%로 내려가요.
간단히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5천 1백만 원일 때는 약 1천2백만 원, 5천만 원일 때는 7백5십만 원이 되어요.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약 4백5십만 원 정도 줄인 거죠.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5% |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있는데요. 항목별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최대 비율 및 금액이 있어요. 내가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서 공제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만 공제가 적용되어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인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낸 월세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줘요. 만일 내가 매달 50만 원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낸 600만 원의 월세에서 17%를 적용한 102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본인 보험료,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도 공제대상이니 놓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 세액공제 자료를 누락하여 공제를 못 받았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도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환급분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예전에 잘 몰라서 자료를 제출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 때 내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니 참고해 주세요. 단,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작년 1년간의 내역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보다 과거 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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